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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간 대출상속 여쭤봅니다
- 2024-03-28 14:08:00
15
조회수
109
글쓴이 | sosss20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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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8000만원
- 사건요약 : 아빠가 사업을 하신다고 돈을 많이 빌리셨었는데 이젠 갚을 능력이 안됩니다. 그냥 손을 놓으신듯 합니다. 딸인 저에게 돈을 많이 주셨었습니다. 8000만원가량 저도 주식에 손을대 다 날리고(제가 받은 대출 포함) 신용회복위원회 신청해 승인완료나서 열심히 갚고 있습니다. 이제 아빠랑 같이 생활하다 보니 아빠가 생활비명목하에 한달에 백만원씩도 입금내역은 있습니다( 저는 가정생활중) 이럴경우 아빠가 돌아가신 후 상속은 아빠 대출은 제가 상속포기하면 안갚아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빠가 예전에 주신돈 8000만원 가량 및 생활비 명목하에 줬던 백만원씩 이런걸로 약간 재산의 은닉행위로 보여지나 싶어 여쭤봅니다.. 아빠 사업빚은 제가 안갚아도 되는데 혹시 아빠가 파산신청을 한다면 제명의의 통장까지도 다 조사를 하나요? 이럴경우에 제가 대신 갚아야 하는지도 여쭤봅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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