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전애인이 데이트비용을 안주면 고소한다고합니다
- 2024-03-29 00:36:12
8
조회수
56
글쓴이 | 78haeun | ||
---|---|---|---|
사건 당사자는 제 어머니(미혼)십니다
제 어머니 전남친분이 연애 할 동안 차, 집세, 핸드폰요금 등등을 선의로 내주셨었는데요 헤어지고 나서 그동안 어머니께 썼던 돈을 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고소할것이라고 하시는 중인데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어머니께선 내달라 한 적이 없으시고 그 분께서 선의로 내주셨습니다 핸드폰요금은 법인카드로 내주셨다하고 집세와 차는 본인이 내주신 것 같아요 (총 200만원 가량) 장거리 연애였어서 대부분의 대화가 전화통화였습니다 그 분은 업무상 통화내역이 자동 녹음되고 어머니가 가지고계신 녹음내역은 차를 선의로 사주겠다는 내용밖에 없는데 빌려준게 아닌 선의로 내준 금액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고소성립이 되는건가요? |
금전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 해당분야에 등록된 변호사가 없습니다.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