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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 2024-04-02 14:15:42
2
조회수
45
글쓴이 | 꾸에에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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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미국에 살고있고 저희 어머니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고 법원으로부터 결정 서류 받으시고
주문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을 2024. 5. 13.까지로 한다. 3.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및 6월11일 장소 날짜 법정 장소로 오면된다고 서류를 받으셨습니다 제질문은 제가 몸이 안좋아 현재 저희어머니가 미국으로 잠시 오셔야 할상황인데 제생각엔 출국후기능한지 채권자 집회 날짜만 지켜서 가시면 될꺼같은데 어머니담당 법률사무소는 출국하면 안된다며 계속 일을 하고 계셔야 한다고 하고 해서 어머니는 겁을 먹고 일하고 집회날짜만 기다리시는 상황입니다 어머니가 출국가능여부와 돌아가셔도 법원에서 이미 결정 서류 받으시고 집회날짜만 지켜서 가시면 문제 없으실까요 ? 제가 티켓이랑 다달히 내는 회생비용은 현재 어머니가 여유자금이 없어 제가 내드릴 예정입니다 미국 계신 동안 2달 지내실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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