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관한문의
- 2024-07-01 14:00:36
![아이콘](/images/sub/ico_recom.jpg)
조회수
5
글쓴이 | ![]() |
||
---|---|---|---|
보통 직영점이 있을경우 연매출 2억 미만이거나 없을 경우 5천 미만, 또는 가맹점 5호점이 넘어가는 시점 부터 정보공개서 등록이 필수라고 알고 있고 다들 그렇게 가맹거래사분들도 그렇게 답변들을 하십니다.
다만 법률을 보면 제3조의 내용은 예외 규정인데요. 2항에 제 6조의 2부터 제 6조의 5까지도 모든 가맹 사업거래에 적용을 한다고하면 제 6조의2① 가맹본보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여야한다는 내용이라 예외없이 적용한다는게 아닌지요?? 그래서 위의 내용들 때문에 두가지 문의 드립니다. 1. 제 3조의 ②때문에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면 예외없이 정보공개서를 2013년부터 등록하는게 맞는것인가요? 2. 예외 규정이 통한다면 요즘 한개의 사업자에 여러개의 브랜드를 하는 업체가 많은데 그 경우 회사의 매출액과 가맹점수로 정보공개서의 등록여부를 결정하는지, 새로만든 브랜드의 매출액과 가맹점수로 정보공개서의 등록여부를 결정하는지 궁급니다.(ex. 첫번째 브랜드 '통닭', 두번째 브랜드 '피자') |
기업법무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