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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입니다
- 2024-05-12 09: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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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7
글쓴이 | power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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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전제로 4억 3800만원짜리 아파트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쪽에서 처음 계약금과 옵션비 포함 3177만원을 제 계좌로 입금하여 제명의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23.7.15) 그러다 올해 1월 헤어지게 되었고 24.4.11일에 여자쪽에 돈을 입금햇는데 처음에 여자쪽에서 3380만원을 입금햇다 착각하여 3380만원을 입금했으나 계좌 내역을 보니 여자쪽에서 처음에 3177만원을 입금한걸 알게 되어 나머지 차액 203만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 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용증명을 써서 보내면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자쪽에서 저에게 돈을 준건 결혼후 같이 살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 돈을준거지 빌려준게 아닌데 나중에 여자쪽에서 빌려준돈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음 돈을 줬을때의 카톡 내용엔 빌려준다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헤어지고 돈을 받을때에는 빌려준돈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돈을 줄것을 요구 하였는데 나중에 여자쪽에서 이걸로 법정이자를 받아내려고 한다면 대응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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