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각서 공증 관련 채무변제이행 효력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 2024-05-21 14:34:14
10
조회수
76
글쓴이 | 곽씨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인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변제금액 및 미래의 빚 - 사건요약 : A: 남편 B: 아내 C: B의 아버지 1. B(아내)씨는 혼인기간 중(혼인기간5년이상) 3천여만원의 부채를 가지게 됨 부채 중 2천여만원 C씨가 변제해주었고, 나머지는 A씨가 변제해줌 2. 후 일련의 사건으로 배우자와의 신뢰를 잃은 A씨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C씨에게 받고 공증 받을 예정 (공증여부 불확실) - 각서내용 요약: 앞으로 아내가 전과비슷한 성격의 채무를 지게되면 남편이 갚아주었던 빚 포함 일어난 미래의 빚까지 아내의 아버지가 변제를 하도록한다. (남편이 갚아주었던 돈을 아내 아버지에게 받겠다는내용임) 또한, A씨는 집매매 계약중인데 아내의 새로운 빚이 발견되어 매매계약 해지시 아파트계약금+중도금+그외 손해배상금 까지 아내의 아버지가 변제해준다. 3. 각서쓴 다음날 C씨는 유선상으로 A씨에게 각서내용에대해 거부의사를 밝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싸움으로 갈 증거가 되는지, 된다면 그 효력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위 내용의 각서만이 존재함, 서명, 지장찍음 |
금전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 해당분야에 등록된 변호사가 없습니다.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