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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회수
- 2024-05-27 15:44:07
1
조회수
22
글쓴이 | theb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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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건설사의 건물에 전세로 살다가 나오게 되었는데 보증금을 4천만원을 받지 못해 현재 지급명령 확정 되었고 해당 건설사 통장 압류 및 채권추심을 통해 1차 120만원 가량을 추심했습니다. 해당 건설사에서 전화가 와서 6월 중순에 보증금을 다 변제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궁금한 점은 1.통장 압류를 풀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금을 먼저 받고 압류를 해지 할 수 있는건가요.? 2. 보증을 및 지연이자를 다 변제받으면 이후 제가 해야하는 조치가 무엇인가요? 3. 통장압류 해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회사로 부터 보증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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