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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려준 돈 소송을 해서라도 받고 싶습니다.
- 2024-06-03 01:12:38
1
조회수
59
글쓴이 | J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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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 거주지
-. 서울 송파구
-. 빌려준 금액
-. 2023.04.18 / 670만원 (병원비) -> 700만원으로 상환하기로 차용증 작성
-. 2023.12.31 / 200만원 (이사비)
- 사건요약
-. 크게 두차례 돈을 빌려갔으며, 차용증까지 작성했음에도 1원도 미상환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차용증 유 : 상환일자, 주민등록번호 등 기입.
(주민등록증 까지 사진으로 받음) - 주민등록증 주소 관련
-.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 상이함.
-. 주민등록상 거주지 방문 하였으나, 타인 거주 (집주인과 주인/손님 관계)
- 문의사항
1) 대여금 반환소송 or 지급명령신청 중 어떤걸 진행해야하는지
-. 지급명령신청을 위해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미전달
-. 예상소요기간 등 절차에 대한 문의 2) 소송시 민사, 형사 등 효율적인 방법 문의
-. 1차적으로 돈을 받고싶으며, 미상환시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음. 3) 채무자 초본을 떼는 방법
4) 채무자 주소 말소 가능여부
5) 변호사 선임 등 소송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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