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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부모님께서 합의제안
- 2024-06-04 09:40:10
2
조회수
33
글쓴이 | 김지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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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5000빌린후 갚지않아
사기죄고소한다고 하니 갑자기 채무자부모님께서 4000먼저주고 12월말까지 나머지 1000을 주겠다고 합의서 작성해달라고 하더군요 이제 모든 믿음이 사라지고 맘고생을 했기에 싫다고 했습니다 그냥 다 줘야 합의한다고 했어요 그러자 채무자 부모님이 본인의 차량 압류걸어놓고 합의서작성하자고 하네요 1000만 12월까지안갚으면 강제경매하라고..요 어쩌면 아들이지만 제 3자이잖아요 채무자 부모님과 이런거래가 가능한가요? 강제경매도 판결문이 있어야하는데 공증도 하려고하는데 이게 법적효력이 있는지요? 공증서내용( 아들빚 나머지 1000만 12월까지안갚으면 압류차량 강제경매한다) 도와주세요 혹시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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