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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상에서 심한 욕설을 들었는데 고소하고싶습니다.
- 2016-08-06 21:58:06
![아이콘](/images/sub/ico_recom.jpg)
조회수
2,624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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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서 친구와 롤이라는 게임을 했습니다
어떤분이 저한테 욕을하는데 저를 지칭하지는 않고 "니애미 부엉바위서 운지" "니애미는 너안키우고 뭐하냐" 이식이였습니다. 근데 특정성이 성립되려면 신상정보를 밝혀야한다는데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친구랑 같이했으면 특정성은 무조건 성립된다는 소문이있는데 그건 허위사실이라고하네요 1.위 상황에서 특정성이 성립될수있나요? 2.만약 그사람이 제 게임 캐릭터를 지칭해서 욕을하면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3.공연성,경고성은 확보됬습니다.그런데 전파성이라는게 있다던데 그게뭐죠? 전파성이란것도 이상황에서 성립될수있나요?(전파성때문에 경찰들이 잘 안받아준다고 하더라고요) 4.제가 한말중에서 "×××(그사람 캐릭터이름)가 게임 말아먹네"라고 했는데 이것도 모욕에 해당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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