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채권에대해서
- 2024-06-10 12:48:10
1
조회수
33
글쓴이 | -_1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강서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3800만원+@ - 사건요약 : 대여금 반환에대해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차용증 유 친구한테 빌려줬던 금액및 기타 비용으로 인해 민사소송을 걸어서 승소를하였으나 민사소송으로 승소하여도 채무자가 안갚으면 받을길이없는데 어떻게 하면 비용을 받을수 있을까요? 채무자는 현제 신용불량자고 거주는 부모님의집에서 거주하고있는데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신청하면 아예받을방법이 없는건가요?? 차용증은 있고 민사 승소하였습니다 비용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가족들한테도 받아낼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제 채무자는 갚는다고하고 소액 5만원 10만원 씩은 갚고있는상태입니다 이거도 나중에 불리할경우대비해서 갚고있다고 생각이듭니다 |
금전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 해당분야에 등록된 변호사가 없습니다.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