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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관련 압류집행문의
- 2024-06-10 22: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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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7
글쓴이 | 즐거운인생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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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부로 압류명령을발부받아 전직호사가 소유 부동산이 없기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증권에 압류한 상태입니다.
1차집행실시중 계약서상공사 금애에지급보증상태라 압류집행이 거절 닻했습니다. 현재는 전직회사가 법인회생 신청중 불승인이 난상태이고 마지막 공사계약기간도 끈난상태 입니다. 압류집행이 가능 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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