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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성립되나요.
- 2024-06-12 22:54:04
2
조회수
39
글쓴이 | bm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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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경기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5000 - 사건요약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10000을 받고 절반이 5000원 어치를 당일에 해결한뒤 나머지 5000원어치의 서비스는 나중에 이행하겠다고 구체적인 날짜 없이 말했습니다다그런데 2주뒤 연락이 와선 왜 약속 안 지키냐고 약속 안지키면 신고한다고 하길래 이틀뒤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구두계약인데 신고안된다 라고 말하니 갑자기 전부터 약속 안지키지 않았냐 그냥 신고할거다 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전 너무 어이가 없어 이게 무슨 소리냐 혹시 이런 장난치는게 즐겁냐라고 하니 인정하면서 부모님깨 혼날 절 생각하니 기쁘다고, 처벌은 안 받아도 되니 이 신고로 부모님과 주변인들에게 매장당하는걸 보는게 즐겁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말인데 처음부터 이행날짜를 안 정한 경우,심지어 연락이 닿았을때는 구체적 날짜를 제시했는데도 무작정 신고하는 경우 접수가 되나요? 그리고 신고목적이 처벌이 아닌 상대방의 고통을 보는게 목적인데 이건 신고사유가 안되지 않나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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