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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보증금 대항력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2023-12-06 20: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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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5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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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김해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임차인으로 전세집을 계약하고 거주 하고 있는 상태이며 세대주 입니다. 세대원인 동생이 있고 이사 당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현재는 7-8개월 정도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인데 제가 행복주택에 당첨되어 전출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여기서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저만 전출을 하게 되면 동생이 자동으로 세대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할 경우 전세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 되는 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만약 동생이 실거주를 안할 시에 대항력에 관하여 불리하게 적용이 될 수 있을 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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