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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전입 조사
- 2023-12-07 09:43:51
6
조회수
42
글쓴이 | 키도키도키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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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청약당첨자 어제 위장전입 조사차 경찰이 왔습니다. 현재 저의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1. 사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 비닐하우스가게 안에 컨테이너구조물을 짓고 1998년도부터 2020. 06월까지 쭉 함께 실거주했었습니다. 그러다 부모님이 2020.06월에 근처 아파트로 이사가시게 되며 저도 함께 아파트에 거주했습니다. 2. 주민등록 초본에는 사정상(불법구조물이었기에) 부모님과함께 주기적으로 주소지가 변경되었으나 2019년 1월에 가게의 거주지로 부모님 자녀 거주자로 주소지가 이전되었습니다. 2020.06월에는 부모님은 새로이사간 아파트로 전입을 하셨고 저는 가게의구조물에 세대주로 변경했습니다. 3. 제가 가게 구조물에 혼자 실거주할 수 없던 이유는 가게구조물이 가건물구조라 너무 위태롭고 수많은 곰팡이와 쥐, 그리고 뱀까지 출몰하였고 수도관 공사로 녹물까지 나와 새로 이사한 부모님댁에 함께 거주할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가게로 매일 출근하시며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가게에서 생활하듯하셨고(매일 아침, 점심식사 및 가끔 주거)저는 주에 2회정도씩 가게로 방문하여 부모님 도와드리고 퇴근길을 같이 했습니다. 5. 2022년 12월 생애최초세대주자격으로 청약을 넣어 당첨되었습니다. 6. 현재 국토부에서 실시한 위장전입조사로 어제(2023. 12. 06)경찰이 부모님 가게에 찾아와 제가 실거주하고있는지 조사한 후 돌아갔습니다. 부모님이 아들 출근했고 여기 살고있다라고 답변하셨지만 소명기회 드릴테니 나중에 소환시 소명하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현재 주소지와 부모님댁이 가까워 카드사용내역은 주소지 근방으로 많이 있습니다. 배달과 택배내역은 다 부모님댁이구요. 저는 브로커나 투자의 목적이 아닌 결혼한 후 실거주 목적으로 청약을 넣었는데 전입위장이라는 잘못으로 사회에 불이익을 유발한걸까요? 서민의 실질적인 모습은 외면한 체 불법 투기와 불법 브로커를 퇴출하려고 서민들의 희망까지도 앗아가는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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