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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보정명령
- 2024-06-24 15: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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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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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562만원 - 사건요약 :돈을빌려줬으나 변제하지않고 도주함 - 차용증/계약서 유무 :차용증없음 가게 돈을 훔쳐 달아나서 형사고발됨 가게 직원에서 562만원을 받아야해서 법원에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약정서나 이런건 받지 않았고 카톡 대화내용에 변제 하겠다 죄송하다라는 글을 캡쳐해서 첨부 하였습니다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왔는데 이자 받는 날자를 확정해서 청구취지 변경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그날짜를 언제로 해야할지 또 무슨 문구를 써야할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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