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임차권등기
- 2023-12-07 12:54:06
![아이콘](/images/sub/ico_recom.jpg)
조회수
149
글쓴이 | ![]() |
||
---|---|---|---|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급한일로 문의 드립니다 ㅠ 저 임대인은 우편물을 받지 못해 다 돌아간 상태고요 오늘 소송이 걸려 있단걸 알게 되었습니다 변론기일이 다음주 라는것도 오늘 알게 되었는데요 문서로 변론을 법원1층에 가서 도움받아 작성할수 있다는데 , 맞는지요? 임차인은 자신의 필요요구에 ( 본인 임대인은 당시, 6개월 보증금 인상없이 더 살게 해 줄수 있냐는 요청에 허락해줌 ) 다 해준 저에게 기간 지났다고 임차권등기를 한후 소송 비용을 내 놓아야 등기를 풀겠다고 하는 상황이고요 새 임차인 구하는것에 임차권 등기를 풀어야 하니 관련 담당자에게 전화해보다가 소송이 되어 있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변론기일에 대한 대응과 제 배려에 대한 변론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론 기일 관련 대응을 위해 변호사님이 꼭 필요한것인가요? 아니면 혼자서 문서로 대응 할수 있나요 이런일이 난생 처음이니 무엇부터 해야 하는것인지 모르겟습니다 ㅠ 도와주실 변호사님의 귀한 답변을 기다려 봅니다 답변해 주시는 변호사님께 미리 감사 드립니다 |
부동산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