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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의 사전자기록 위조 등
- 2024-06-27 13:06:56
4
조회수
25
글쓴이 | 별이공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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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대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26,017,828원 - 사건요약 : 자매지간 채무로 인하여 민사재판 후 판결문 받았으나 아직 채무자가 갚고 있지않는 상황/ 이후 채무자가 채권자 몰래 채권자명의로 사업자 등록 및 폐업한 정황 발견 이를 토대로 형사고발을 하려고 하니 공소시효가 지나서 안된다고 하는데 채무금액을 받아내거나 무단명의도용한 부분에 대한 처벌을 내릴 수는 없을까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차용증/계약서는 없으나 정황증명으로 인하여 민사판결문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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