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전세계약 만료후 보증금 미반환
- 2023-12-11 11:41:04
20
조회수
114
글쓴이 | 마곡러 | ||
---|---|---|---|
- 부동산 소재지 : 강서구 마곡동
(저는 임차인 입니다.) <개요> - 2년간 전세계약후 내년 초 만료예정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 만료 90일전 재계약의사 없음 문자통보 및 임대인 확인 (계약만료일 맞추어 이사 예정) - 2년전 시세와 큰 차이있어 신규 임차인 없는상황이나 임대인은 임대인의 상황상 전세금을 시세에 맞게 못 낮추는 상황 - 보증금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줄 수 없다는 입장 질문 1. 90일전 통보하였음에도 새로운 임차인 없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것이 맞는건지? 2. 전세금 미반환시 발생하는 기존 전세대출의 이자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수 있는지? 감사합니다. |
부동산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