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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입주 전 임대인과의 갈등
2023-12-12 09: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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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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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sky_1
- 부동산 소재지 : 청주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본인 임차인
상황: 12월 15일에 입주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전세금 5500만원의 5%인 275만원 입금했습니다.)->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전제로 임대인 혹은 임대인의 건축불로인한 미승인은 계약해지와 계약금 반환 특약 기재,
베란다 샷시 뒤틀림으로 비가 오면 비가 샌다고하여 중개물확인서의 세부확인 사항에 집주인이 수리하기로 함을 명시했으며 그밖에 하자는 따로 고지되지 않았습니다.  덧붙여 전 세입자는 12월 9일에 이사를 나갈예정이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여 제가 12월 15일에 치르는 잔금을 줄거라고 합니다.
=====
임대인을 통하여 전 세입자에게 이사청소일부터 입주일간에 관리비를 본인이 지불하기로하고 (12월10일~12월 15일) 12월 10일에 청소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리 고지 되지않은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1. 장판 들뜸으로 시멘트 바닥이 일부 보임
2. 거실등 스위치 접촉 불량으로 등이 들어올때도 있고 안들어올 때도 있음(전구문제 X)
3. 싱크대의 호스가 하부장에 숨겨져 있는데 물을 쓸때마다 물이 흘러 하부장에 고입니다 (10분 사용하면 5cm 면적의 물이 고입니다)
4. 계약시에 입주전에 해준다고 했으면서 베란다 샷시가 아직도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에게 장판같은 경우는 가구가 들어오기전에 즉 입주전에 수리해달라고 했더니 전세는 집주인이 수리해주는게 의무가 아니라며 전 세입자랑 연락해서 해결하라고 통보한 뒤 연락 두절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게 알렸더니 부동산측도 임대인이랑 연락이 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저의 전세대출 심사는 적격으로 판단되었으나 임대인의 동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며 수요일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미승인입니다. 
특약사유로 전세금 반환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하는지, 하자수리 불이행은 어떻게 해결할지 상담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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