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전세집 집주인 개인회생
- 2023-12-12 12:44:39
22
조회수
233
글쓴이 | 아몬드7 | ||
---|---|---|---|
- 부동산 소재지 :대전광역시 중구 목동로 56번길 15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제가 지금 살고있는 전세집 집주인이 5개월전 개인회생을 신청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원으로 등기가 왔습니다 서류 내용에는 별제권부채권으로 나와 있고 1순위 근저당권으로 설정 되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연락 해보니까 저는 개인회생이랑 상관 없다고 하던데 맞는건가요? 전세보증보험은 들어있습니다 1.별제권부채권이 무슨 말인가요?? 2.제가 1순위 근저당으로 되있는데 따른 채무를 못 갚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수 있나요? 3.집주인은 나중에 전세금은 계약 만료시 새로운 새입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아서 돌려준다고 하는데 괜찮은건가요? 4.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전세금을 못 받을시 보험으로 전세금을 다 받을수 있나요?? |
부동산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