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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리모델링 시공권 확보에 따른 계약파기 및 갱신요구권 관련 문의
- 2023-12-13 15:24:08
5
조회수
47
글쓴이 | 예정 임차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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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 권리관계: 입주 예정 임차인 - 첨부 URL: https://www.ar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2141 28년차 구축 아파트에 2년 전세 계약으로 내년 3월 말 입주 예정인 임차인 입니다. 계약에 따라 거주 후 계약갱신요구권으로 2년 더 연장할 예정이었으나, 계약 당시 리모델링 시공에 관련한 계획 또는 어떠한 설명도 고지 받지 못한 상태로 계약을 진행 하였습니다. 허나 계약으로부터 2주 가량이 지난 시점으로 위 첨부한 기사로 인해 해당 아파트가 리모델링 시공권을 확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따라 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 당시 리모델링 시공에 관련한 계획 또는 설명을 고지 받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계약 파기를 요구할 수 있는지. 2. 본 계약대로 거주 후 계약갱신요구를 행사하여 진행할 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 할 때 임대인으로부터 계약사항에 리모델링 시공에 따른 사항을 기재하여 계약 할 경우 리모델링 시공 상황에 따라 중도 퇴거 시 임차인으로써 챙길 수 있는 금전 및 보상이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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