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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보증금 반환
- 2023-12-17 13: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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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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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ㆍ- 부동산 소재지 : 인천 중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사업자등록증을 내야해서 계약서를 남편이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보증금2천만원중 절반을 부담하였습니다. 누수탐지 장비를 구입해야한다고 해서 1차로 2천만원을 주었는데 협착수술 3개월이 지나도록 물품구입을 하지않아 이유를 물었더니 본인카드대금으로 돈을 다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후 2차로 1천만원을 주어 장비를 구입하여 일을 하게 되었는데 아들과 함께 하는 두달동안 수입을 절반씩 나누어도 본인 카드대금결재만을 하였습니다. 3개월차와 4개월차에 2회 불법대출을 신청하여 위험을 감지한 저는 다음날짜로 아들이름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 일을 하려했으나 정상적인 사업이 불가능해질 무렵 아들과의 갈등이 깊어질때 무릎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혼자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일을 하면서 경제활동을 유지하려 노력을 하나 재혼가정인 남편은 수술후 휴식기를 보내면서 어떤 경제활동도 하지 않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면서 각자의 부채는 서로 감당하기로 하면서 이혼을 하였습니다. 2022년 9월 빈손으로 내쫒느냐고 하면서 거친말이 오가면서 각자 사용한 현금을 계산해보자 했습니다. 본인은 중고봉고차구입비용 5백만원, 집 보증금 1천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저는 차량수리비250만원, 보험료 1백만원, 장비구입비 본인이 사용 2천만원, 장비구입 1천만원,11개월 동안의 집세및 공과금, 그리고 생활비로 3천여만원을 사용하였고 전처 간병비로 5백만원을 지인한테 빌려서도 주었습니다 저는 분명 최선을 다한것 같은데 보증금에 자신이 준 1천만원이 들어있다고 집 계약서도 본인 이름으로 되어있다면서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집주인한테 전화를 걸어 이사를 가야되는 시점에 집주인이 3자대면한 상태에서 보증금을 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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