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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 설정 시 최우선 변제권 관련 문의
- 2023-12-17 19: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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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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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부산광역시 금정구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원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저의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고, 배당 신청서 역시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되는 상황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해서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유지가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질문 1.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하게 되면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나요? 질문 2. 그렇다면 이사를 가야할 경우, 최우선 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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