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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수계약 해지 가능한지
- 2023-12-19 11: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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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3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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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부동산 아파트 매수 아파트 매수할려고 계약금(10%) 지불한 상태입니다. 인테리어 이것저것 알아보다 발코니 확장상태인데 건물대장에 해당내용 반영이 않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시청건축과 등으로 확인해보니 발코니 확장시 행위허가 및 사용검사까지 완료 되어야 건축물대장에 확장내용이 반영되는데 발코니확장후 사용검사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네요. 인테리어 업자에게 물어보니 사용검사 승인받으려면 소방법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러움/미관상 등으로 인해 자기들이 해당 동네에서 거기까지 진행한 적이 없다고 하고 문제된적이 단 한번도 없다고 하는데. 시청공무원분은 그거 신고들어오면 행정조치 한다고 합니다. 인터넷보면 사용검사를 공문발송 등 적극적으로하는 시가있고 저희시처럼 신고받으면 하는 시가있는거 같습니다. 사용검사 통과를 위해 소방법준수 공사가 7백만원정도 들어가고 반반부담으로 해결할려고 하는데 원만히 해결이 안될시 해약 해지를 검토중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이야기 하니 지금 계약해지하면 계약금 못받는다고 하는데... 계약할때 이런 문제에 대해 매도자, 부동산중개인에게 못들었습니다. 계약금 받고 해약 해지가 불가능 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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