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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기한 남아있는 상황에서 집을 빼고난 뒤 집에 문제발생
- 2023-12-25 21:18:46
28
조회수
202
글쓴이 | kjj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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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동산 소재지 :인천 남동구 만수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단독주택이며, 임차인인 제가 2층, 임대인인 집주인이 1층에 살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5년1월30일 까지 입니다. (월세) 현재까지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보증금에서 공제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보증금 약 600만원 정도 입니다. 저희 가족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실을 1층 임대인에게 이야기 하였고, 부동산에도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는 너무 멀리 이사를 가는 상황이니 집관리가 안될수도 있고 그냥 임대인에게 보증금 두달치 정도를 공제하고, 집을 빼주시면 안되냐고 물어보라길래 물어봤더니 자기는 집관리를 못하는 사람이라 안된다고만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12/4일 제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얼마전 한파에 집 수도배관이 터져서, 저희집은 물바다가 되었고 1층에는 물이샌다고 오늘 임대인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궁금한점이, 저희가 제주로 이사한다고 고지를 했고, 저희가 집관리를 못하는 상황인걸 뻔히 알면서, 바로 윗집인 2층에 올라가서 보일러 한번 수도한번 안틀어준거 자체가 이게 맞는건가 싶고 이모든 하자들을 저희가 부담하는게 맞는건가 의문이 들어 글을 남겨봅니다. 건물은 1988년식으로 굉장히 노후화된 건물입니다. 솔직히 매일 집에 계시는데 올라가셔서 수도한번 보일러한번이라도 돌려주셨으면 이렇게 까지는 안됐을꺼라 생각됩니다. 꼭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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