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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일부 사용
- 2024-01-01 18: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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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7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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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계수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엄마 명의로 토지가 있습니다. 그 토지의 일부를 다른 회사가 사용 중에 있는데요~ 한30평정도?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2020년)에 무상으로 사용하는 대신 30평은 우리의 토지다라고 각서를 받아놓은게 있습니다. (아빠 사망 후 엄마한테 명의가 이전됨) 그런데 아빠도 돌아가시고 현재 임대료도 많이 나와 그 일부분에 대하여 임대료를 받으려고 하는데요~(분할은 안되는 지역으로 상담됨) 이 부분에 임대료를 받아도 문제 없는건가요? 만약 각서를 빌미로 상대 쪽에서 거부의사를 할 경우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임대를 받아도 문제가 없다고 하면 임대를 얘기할 것이고, 그게 안되면 어떤 방법으로 저희 땅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 토지 중 일부는 상대회사의 마당으로 사용되고 있고 벽 안쪽으로 흡수가 된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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