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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경계관련
- 2024-01-02 10:32:30
9
조회수
205
글쓴이 | 박경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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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서울 사당동
- 상황
. 2018년 빌라를 제가 건축주로 부터 인수함
. 옆집 담이 빌라로 (20cm정도) 넘어와 일부 제땅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임 (2017년 건축주가 건축위한 측량 시 확인한 내용, 건축당시 옆집이 협조하지 않아 (통행에 어려움 주장) 담을 허물고 다시 올릴 수 없었음)
. 옆집 토지 등기 상 현 소유주는 2004년 3월에 매매로 취득 후 19년 9개월 소유 중 (이전 소유주는 1978년부터 소유 후 2004년 매도)
- 문의 사항
1. 점유취득시효 (2024년 3월까지가 20년)가 얼마 남지 않은것 같은데 맞나요?
2. 맞다면? 시효완성을 중단하기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시효완성을 중단 시킬 수 있을지요? (보낸다면 어떤 내용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하는지?)
3. 옆집이기에 원만한 합의를 원하는데 (담장을 부수거나 사용료를 받길 원하진 않음) 어떤방법 (무상 임대계약? or 내용증명 송부 후 추후 옆집 재건축 시 측량을 통한 담 조정 합의?)으로 하면 추후 제 소유권을 주장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요?
* 옆집이 본인 소유를 주장하거나 하진 않는 상황이라 크게 잡음 없이 원만하게 최소한의 안전 장치만을 해놓길 희망하는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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