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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로로 인한 곰팡이 발생
- 2024-01-02 14: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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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40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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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세계약후 입주하는 날 곰팡이 자국을 확인하였고, 인테리어업체에서 방문 후 결로에 의한 곰팡이 자국이라고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도배공사만 진행하였고, 결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는 않았습니다. 약 1년후 같은 자리에 곰팡이가 피어났고, 동일한 인테리어업체에서 방문하여서 단열공사를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임대인도 단열공사를 하려고 하였지만, 단열공사기간 동안의 숙소비 문제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결국 과거와 동일하게 도배공사만을 해주겠다고 부동산을 통해서 전달받았습니다. 곰팡이로 인해 안방과 작은방 창고의 짐은 거실로 옮겨서 매우 협소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신생아를 포함한 3명의 가족이 생활하면서도, 손해배상이나 합의금 등의 요구를 한적이 없으며, 단열공사와 공사기간 동안 아이와 지낼 수 있는 숙소비(근처호텔)만을 요구하였던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범위라고 생각하고 전달하였는데, 임대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 문제에 대해 해결되지 못한다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구금액 및 청구 가능한 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조금 버티면서 참아볼 생각으로 끌고왔지만, 아기와 가족을 생각하면 더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에 이렇게 법률자문을 구해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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