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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전세계약금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2024-01-03 14: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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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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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세 세입자 ㅇ 21년 4월 전세(1억2천) 2년 계약 - 확정일자는 10.6일 부여받음 -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전입신고는 하지 않음 - 23년 2월경 소유자와 협의하에 1년 계약연장 (별도 계약서 작성하지 않음) - 23년 11월말경 대전지방법원 안내장 고지받음 안내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해보니 11.6일자 강제경매개시결정 통지 - 소유자와 유선으로 확인, 처리하였다 답변 들음 - 23년 12월 초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재확인 해보니 11월 30일자로 가압류 추가 기재되어 있음 - 소유자와 유선 확인, 곧 처리하겠다 답변 들음 - 23년 12월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결과 변동사항 없음 도심형 생활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현재 위와 같은 상황이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소이전(전입신고)은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쪽에 알아보니 전입신고가 어려우면, 무조건 근저당 설정을 하라고 하시면서 법률자문을 구해보라고 하시네요. 대전지방법원에서 경매를 24.2.6일인가 한다고 안내장에 기재되어 있었던게 생각이나서 문의 드립니다. 확정일자는 부여받았으나, 전입신고는 안되어 있고 연장계약서도 없는 상황에서 강제경매와 가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어찌 처리해야할까요? 근저당 설정(전세권 설정?)해야하면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건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전액 대출로 전세자금을 충당한 상황이라... 매일매일이 무섭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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