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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진행 파기시 중계수수료 문제
- 2024-01-04 00:11:48
10
조회수
79
글쓴이 | biz****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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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중계수수료관련 법률자문을 구하고자 연락드립니다. 아파트 가계약 3억3천에 대한 가계약금을 보냈고 본 계약당일 매수자 단순변심에 의해 부동산 계약중 파기하였고 가계약금은 포기하였습니다. 다만 이후 매도인 부동산 측과 매수인 부동산 측에서 매수인의 단순변심에 의해 파기가 되었으므로 중계수수료를 매수인 측에서 지불해야한다고 하였고 3억3천에 대한 4% 즉, 132만원 총 264만원을 각각 중계사에게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 항의하였고 결국 132만원만 매수인측에 지불하여 양측 부동산 중계사가 66만원씩 나누어 받은것으로 영수증까지 각각 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황이 없어서 132만원을 지불하였으나 이럴 의무가 없다고 생각되었고 계약이 완성된것도 아니기에 지불할 의무가 없는데 과하게 지불한듯하여 일부 수고비를 제외하고 절반이라도 반환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 법률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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