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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금날 소유자 변경시 임차인의 대항력 문제
- 2024-01-06 22:44:53
28
조회수
175
글쓴이 | 바다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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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 저는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를 들어가는 임차인인데, 잔금날 소유자가 변경 된다고 합니다. 편하게 매도인을 A, 매수인을 B, 임차인(본인)을 C라고 칭하겠습니다. 계약서는 매도인 A를 임대인으로 하여 작성하고 계약금 지급 및 전세대출을 신청한 상태이고, 전세 잔금날 전세대출금+나머지 금액이 매도인 A의 계좌로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날, 매수인 B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합니다. 저희 돈은 매도인 A에게 지급이 되는데 동시에 소유권은 매수인 B에게 넘어가는경우에 대항력에 문제가 있을까요? 전입신고는 잔금 당일 치뤄 대항력은 다음날 0시에 발생될 예정입니다. 혹시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나요? 아니면 대항력을 지키기 위해 기존 계약서에 추가해야할 문구가 있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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