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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상가 건물내 동종업계 임대로 인한 고민
- 2024-01-16 01:15:02
18
조회수
143
글쓴이 | olz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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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2길 55 어반센터 프라자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저희는 22년도에 건물 상가내에 마라탕 가게를 오픈하여 영업중인 2년차 자영업자 입니다. 23년도 10월경 같은 동종업(마라탕)가게가 저희 건물 상가내 같은 2층에 입점하여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유사한 업종도 아니거니와 완전히 같은 업종이고 프렌차이즈 업체만 다른 가게 인데다 위치도 같은 층, 같은 라인, 3개의 호실 바로 옆입니다. 저희가 건물 관리소에 문의 결과 건물 상가를 분양 받은 임대인이 분양을 한 것이라 건물관리소에서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상가를 입점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동종 업종이다 보니 저희는 고객층도 같아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입게 되었습니다. 기본 매출 대비 절반이나 하락하여 가게 운영에 차질이 많은데 이를 법적 제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임대차 계약서에 동종업계 제재는 1층 편의점만 제약이 적혀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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