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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파기 하고싶은데요.
- 2024-01-16 01:47:49
10
조회수
119
글쓴이 | 꾸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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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임차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12월 초쯤 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금납입을 한 상태인데요. 계약서상 대출미승인시 또는 보증보험가입불가시 계약은 무효로하며 계약금 전액 즉시반환하는 특약을 넣어놨습니다. 근데 처음에 집상담을 할때랑 계약서 얘기할때 중개사분한테 제가 생각한 금융권 ( ㅋㅋ오뱅크,ㅌㅅ뱅크)에서 저금리상품으로 대출 알아볼것이다. 라고 얘기를 사전에 해놨지만 계약서엔 자세한부분은 적지 않았습니다. 잔금일로부터 한달전부터 대출신청이 가능해 그전에 가심사를 해봤을때 생각했던 한도로 나올것이라는 결과였고, 대출신청 가능날짜에 바로 신청하였으나 대출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고 바로 그 결과를 중개사와 집주인에게 전달했으나 중개사는 집주인과 얘기하라며 모른채하고 집주인은 "다른 은행권도 최선을 다해 알아보셨냐, 대출이 안된다는 증거는 있냐" 라며 계약금을 못돌려준답니다. 저는 "저금리상품으로 대출신청한다 하지않았냐, 다른 1금융권 및 삼성생명에선 금리가 너무 높아 부담이 돼 안하려고한다, 중개사분한테도 사전에 말씀드렸다" 하니 자기는 중개사한테 들은적도 없고 계약서에 쓰지도않았으며, 지금 살고있는 세입자도 이사날짜 잡아서 이제와서 안된다하니 자기네쪽에 손해가 너무커 이런상황에 계약금 못준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막말로 계약서엔 모든 은행권에서의 대출 미승인시 라는 자세한 내용이 있는것도 아니며, 대출거절 증거서류를 제출하라는것도 없었으며, 중개사에게 사전에 저금리 청년대출상품으로 알아볼것이라는것도 고지했는데 계약금 못돌려 받을까요? 집주인이 자기네도 손해가 커 못준다 다른은행 알아보라는 말뿐인데. 저도 월급받아가며 사는 청년이라 금리가 높은건 부담스럽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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