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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입니다.
- 2024-01-16 10:25:15
25
조회수
186
글쓴이 | 무원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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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대전광역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세금 3,500만원 2023년 5월에 원룸 전세 계약하여 살고있는데 건물주, 부동산이 전세사기 연루되어 24년 1월중 경매 예정이라고 합니다. 1. 부동산 계약시 후순위 임차인(1,488,750,000원) 임에도 불구하고 선순위보증금(490,000,000)으로 허위기재하여 계약이 진행 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 현재 형사고발한 상태이며 경찰 조사 완료 하였고 아직 사건 진행중입니다. 이런 경우 사기혐의로 계약해지 및 전세금 반환요청 가능할까요? 계약 만료일이 25년 5월이라 사기로 인한 계약이었어도 임차권등기명령은 불가능할까요? 위 경우에 추가 대응을 어떻게 해야 전세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ㅜㅜ 변호사님께서 당사자라면 어떤 대응을 했을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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