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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 자격 유지 조건
- 2024-01-16 12:30:08
10
조회수
135
글쓴이 | 변X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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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가격 1억 6천만원 이하, 60제곱미터 이하 주택 취득시 무주택자로 간주, 민영 공공아파트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에서 무주택자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건에 부합되는 주택을 1채가 아닌 2채, 3채, 4채, 5채 등 다주택으로 보유해도 무주택으로 간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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