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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 개인회생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 변제완료 후 문제들에 대해 ㅠㅠ
- 2024-01-16 15:39:52
17
조회수
331
글쓴이 | 달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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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세금 1억 2천 1. 2019년 5월 오피스텔 전세계약 후 거주했고, 2020년 5월, 부동산강제경매 등기를 받았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2020년 3월, 5월에 1건 씩, 총 2건의 가압류가 발생되어 있었습니다. 2. 집주인은 경매에 넘어가는 일 없게 해주겠다며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2020.05.13~2023.12.13의 변제 기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채권자 1번이며 별제권부채권에도 함께 기재되어 있는데요, 2021년 5월이 계약만기였고 결혼을 하며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임차권등기명령만 신청하고 나온 상태입니다. 3. 2023년 12월 13일 집주인의 변제기간이 종료되었고 면책신청을 하며 제가 미확정채권신고서를 작성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별제권부채권 내역을 보면 별제권행사로 변제예상금액 9,100만원 / 별제권행사등으로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 2,9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변제예정액 산정내역에 미확정채권액 2,900만원에 대해 월 186,941원 씩 총 8,225,404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따로 입금된 돈은 없었습니다.(계좌번호 신고는 했습니다.) 4. 집주인은 면책이 확정되면 집에 대한 가압류가 풀리며 전세를 놓고 그 돈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하는데요, 제가 미확정채권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불이익이 궁금합니다. 예전에 받은 개인회생 자료 기타사항에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의 효력은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완료되어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된 때에 실효된다."라고 쓰여있는데 가압류가 풀리는게 맞나요? 또 이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게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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