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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기간 도중에 임대인이 바뀌었고 퇴거통보하니 매매계약사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 2024-01-16 15: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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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7
글쓴이 | 도요새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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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22년 5월에 전세계약을 작성, 기간은 22년 7월~24년 7월로 계약했습니다. 바로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도 금방 했습니다. 보증보험도 가입했고요. 입주 한달만에 허그로부터 바뀐 임대인의 연락처를 보내달라는 카톡 메시지를 보고, 부동산을 통해 번호를 받아 넘겨주며, 24년 1월에 퇴거통보를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6개월 전이 되었고 연락을 시도해봤으나 결번, 등기의 주소지로 퇴거통보 및 전세보증금 반환에 관한 내용증명 송달하니 임대인의 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주택매매사실이 없다고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전 집주인의 연락처 및 작성했던 전세계약서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부동산 통해 알아보시라 했는데, 해당 부동산에서 임대인 가족과 연락했다며 회신이 오기를, '이상한 사람들이다. 매매관련 문제가 있으면 고소하라했다. 보증금 받는건 걱정마시라'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이런 기사를 봤네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986682?sid=102 임대인이 돈없다 배째라 하는것도 아니고 매매사실 자체를 부정하고있는 이 상황에서, 세입자인 제가 해당 중계인, 또는 이 전 집주인에게 연락을 취해 매매계약서나 전세양도양수계약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싶습니다. 또한 전 집주인의 연락처나 작성한 전세계약서를 지금 임대인 처에게 보내주는것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주변에서는 똥밟았다 생각하고 그냥 보증보험으로 처리하라며 가벼히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해서 이렇게 긴 글로 문의드립니다. 부디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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