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건축물대장에는 등록되어있으나 미등기 컨테이너(사무실 건물 관련)
- 2024-01-17 18:32:37
10
조회수
231
글쓴이 | ㅎ00 | ||
---|---|---|---|
- 부동산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부친 사망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사무실로 지주에게 연세를 지급하시며 사용해오시던 10평가량의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있는 상태이구요. 올해로 정확히 20년 되었습니다. 아버지 사망이후 지주에게 아버지와 같이 일하시던 분께 연세를 받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부분은 같이 일하시던 분과 협의가 된 상태구요. 건축물명의는 저희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같이일하시던분은 1년만 연세를 내고 올해까지만 하시기를 원하시구요, 그런데 지주가 올해가 지나면 조건없이 컨테이너를 치워주기를 원하는데 제 쪽에서 따로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
부동산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