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전세 종료 후 장충금 미지급/내부 수선 관련
- 2024-01-17 23:10:18
23
조회수
400
글쓴이 | LeeYonGa | ||
---|---|---|---|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인 20년된 아파트 전세 4년 만기 후 장기수선 충당금을 돌려받아야하는데 임차인으로부터 집 상태 확인 후 수리비용 제외 후 돌려받았습니다. -거실 화장실 문, 문틀 습기로 인한 파손 :입주시 도배, 장판, 화장실 내부 등 일부 리모델링하였으나 모든방의 문과 문틀은 교체하지 않음(노후로 인한 것이라 생각) -거실 화장실 앞 장판 발 매트 부분 밑 장판 변색 :일부 인정하나 장판 변색으로 거실 장판 전체 교체 비용 요구는 과다하다 생각 이로 인해 수리 비용 인테리어 업체 의뢰 후 수리비에 50% 제외하여 장충금 지급됨 장충금 약 94만원 중 수리비 143만원에 50%, 715천원 제외된 약23만원 돌려받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새로운 세입자도 상태가 괜찮다하여 입주하였고 일부 인정하는 부분이 있긴 하나 이걸로 인해 수리비용을 청구하여 장충금에서 제외하여 지급된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다 돌려받을수 있는건지요 |
부동산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