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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주택 사업 진행 문의
- 2024-01-18 17:11:55
7
조회수
145
글쓴이 | 참깨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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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경기 화성시 남양읍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계약자 본인 내용이 길어 최대한 간추려 문의 드립니다. 추가로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으로 남겨 주십시오. 필요시 보충하여 재상담 요청 하겠습니다. 1. 2022년 슬항리 서희 6차 지주택 1차 조합원 가입. 2. 1, 2 계약금 분납금 납부 3. 계약당시 토지 100% 확보 및 2026년 완공으로 안내받음. 4. 조합원 2차 모집중, 조합설립인가를 받지않고 불법 조합원 모집 사실을 알게됨. 5. 해당건을 시청에서 허가해주지 않아 현재까지 사업 연기 되다가 가까스로 받음. 6. 해당 부지에 자연녹지가 있어 해당건 허가로 사업이 다시 지연중. 7. 1월 27일 조합 창립 총회 예정 이며 안건에 문제되는 내용이 있음. 가. 사업 초반에 일을 추진한 추진위(조합장, 이사, 감사)들에 대한 찬반 투표로 진행. 사전에 추진위 출마에 대한 신청을 받지 않음. 나. 조합측은 우편을 활용하여 투표를 진행중이며, 총회 전 회신을 강요하고, 20% 인원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해당 자료를 근거로 안건을 통과 시키려 함. 다. 추진위 인물들은 회사 대표 및 직원 관계인것을 확인. 라. 조합원들끼리 단톡방을 개설하여 의견을 나누는것을 이유로 영업방해로 책임을 물을수 있다고 전체 문자 공지. 마. 가입당시 중도금은 1차 분을 제외하고 모두 무이자로 안내 받앗으나, 총회 안건으로 토지를 담보로 대출은 받으나, 개인 신용대출로 중도금을 해결한다는 내용이 포함. 바. 추후 알게 되었으나, 현재 토지는 10%의 계약금만 지급되어잇고, 전체면적 100% 확보 또한 아님. 사. 이모든걸 홍보사 책임으로 떠넘김. 이경우 지급한 돈을 모두 돌려받고 해지가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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