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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질적 임차인
- 2024-01-19 11:24:42
13
조회수
362
글쓴이 | 임술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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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적 임차인이라는 제목의 글에 대한 답변 내용에
추가 문의 있어 글 올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부산시/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인
계약서 갱신없이 4년 전 월세를 현재까지 유지 중이고 임대인은 계약 갱신(월세조정)을 원합니다. 계약서에 "임대차기간동안 보증금 및 월세를 인상하지 않기로 함-" 임차인 자필로 적어둔 내용이 있어요. 계약 당시 2년마다 월세 올리는 것이 부담되서 임차인이 이 내용을 작성하고, 임대인은 가게 특성 상 대부분 3-4년 안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 당시 이 사항 작성을 허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 내용을 근거로 임차인은 월세 조정 없이 10년동안 가게 사용이 가능한게 아니냐는 주장하며 계약갱신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10년동안 가게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듯, 2년에 한번씩 계약갱신으로 월세 5% 올리는 것이 임대인의 권리인데 현재까지 선의적, 도의적인 차원에서 계약서 갱신없이 4년 전 월세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지만 상가매물가격이 4년 전에 비해 많이 상승했으므로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하고자 하는건데 지금처럼 임차인이 계속해서 계약갱신을 거부할 경우임대인의 권리를 보호받고 계약갱신을 강제화 할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갱신을 한다고 반드시 5% 만큼 증가시킬수 없습니다." 이 답변은 임차인이 계속 가게사용을 원하는 경우 추후 계약 갱신에도 "임대차기간동안 보증금 및 월세를 인상하지 않기로 함" 이 내용이 효력을 갖을 수 있다는 건가요? 임대인이 계약갱신요청과 동시에 현 계약 내용은 종료되는 것으로 압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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