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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보증금 반환
- 2024-01-23 16:51:45
16
조회수
389
글쓴이 | 배현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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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인천 계양구 작전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보증금 500에 월세 46 만원 24년 3월 22 일 만기 입니다 ( 현재도 계약중 ) ( 전입신고 안되있음 ) 23년 12월에 먼저 이사를 나갔고 집주인에게 집을 뺀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집으로 이사 나갔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집 비밀번호 알려 달라해서 알려줬습니다 집 상태를 한번더 보러 갔는데 집주인이 허락도 없이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 을 해놨더라고요 집주인이 집 상태를 보고 턱도 없는 세면대 배수구 . 벽지 . 침대프레임 생활 노후화로 인하여 200백만원을 요구하고 자기가 관리해서 수리하겠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싫으면 법대로 하자고 보증금 500백만원에 한푼도 못건져 간다고 말씀을 하여 어쩔수없이 일단 관리를 하여 견적만 받으라고 했습니다 .. 3년동안 살면서 생활 노후화로 인한건데 저한테 100프로 다 변상해놓으라는거는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그러면 견적을 받아서 수리를 해놓겠다 하니깐 그거는 싫다고 자기가 관리를 해서 수리를 하겠다고 막무가네로 나왔습니다 집주인이 일단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 하셔서 2달치 월세 100 수리비 200백만원 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 200백만원을 돌려주겠다 하셔서 어머니랑 통화후 말씀드리겠다 했는데 저한테 말도 없이 일단 송금 을 해버린 상 태입니다 . 근데 서로 합의하예 계약 종료 하기로한건데 2달치 월세를 공제한다고하네요... 저한테 말씀도 없이 집 비밀번호 변경한거는 ( 권리행사방해죄) 성립이 될까요 ? 보증금지킬방법이없나요..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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