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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대수선 중 사고로 인한 공사지연 손해배상
- 2024-01-25 14:17:26
5
조회수
236
글쓴이 | Katele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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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층건물 대수선 허가를 받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계단 위치를 옮겨야해서 계단철거업체와 계약을 맺고, 철거를 시작하였는데 철거진행 기간 도중에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업체와 지정감리사가 구청과 고용부와 처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철거업체의 미비한 대처로 인해 공사기간이 현재 한달 이상 지연되어있고, 언제 공사가 재개될지 미정입니다.
원래대로의 일정이라면 계단철거 1주일 -> 시공사와 계약 후 본격적인 대수선공사 시작이었는데 지금 일정이 확실치 않아 시공사와의 계약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철거업체에 대해 손해를 청구하고 싶은데 공사지연손해배상 외에 또 청구할수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 계단철거 비용이 높지 않고 낮은 편이라 지체상금만 해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계획했던 공사일정이 틀어지면서 계약논의를 오갔던 임차인들과의 상황도 불확실해졌고요,, 다만 임차인과 계약을 미리했다거나 시공사와 미리 계약을 한게 없어서 어떻게 이런걸 입증하고 손해를 청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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