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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후 해야 할 일
- 2024-01-26 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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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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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대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근저당 696,000,000원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1월 7일 전세금 1억으로 전세집 입주한 임차인입니다. 계약기간은 2022년 1월 14일~ 2024년 1월 14일로 만료가 된 상황이고, 2023년 9월 1일에 유선상으로 나가겠다고 말씀 드렸고, 11월 11일에 문자로 집을 빼겠다고 통보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전세금을 반환하기 어렵다고 했고, 아직 전세금반환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사자체는 2024년 1월 14일에 다른곳으로 이사를 갔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여 1월 25일 등기부등본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이 이후에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현재 이사한 다른 곳(공공임대아파트)의 최대전환 보증금을 내지 못해 월세를 더 높게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최대전환보증금 입금시 22, 내지 못한 현재는 5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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