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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대학교 기숙사 장기수선충당금 부담주체에 관해 자문 구해봅니다.
- 2024-01-26 16:44:27
19
조회수
206
글쓴이 | happy10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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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권 안녕하세요 2024년 1학기에 용인시 소재 사립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할 예정인 대학생입니다. 최근, 대학교 기숙사측에서 1학기 입사 안내문을 공고하고 현재는 1학기 사용료를 납부 완료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납부 이후 기숙사측에서는 물가인상으로 인한 공공요금 인상을 이유로 기숙사비 산정하는 데에 있어서 '장기수선충당금'항목을 신설하여 기숙사 사용료를 인상했고 인상분을 추가납부하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또한, 타 대학교의 사례를 조사해본 결과, 민자사업(BTL)방식으로 지어진 국.공립 대학 기숙사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학생이 부담하는 경우는 있지만 사립대학교 기숙사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학생이 부담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1항에 의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한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에 해당하는 학생이 부담하는 것이 아닌 학교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숙사의 경우, 건축법 상으로는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나 주택법 상으로는 공동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데, 현 상황에서 공동주택관리법 30조를 적용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또한, 적용하지 못한다고 할 경우, 이미 기숙사비를 고지하고 납부완료한 상황에서 추가로 기숙사비 납부를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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