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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로로 인한 곰팡이 발생을 원인으로 하는 전세계약 해지 요구의 건
2024-01-29 18: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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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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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MiTRa
- 부동산 소재지 : 울산광역시
2023년 3월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현재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9월 즈음에 거실 창문 위쪽 천장에서 누수로 인한 곰팡이가 생겼다며 곰팡이 사진과 함께 카톡이 왔습니다.

계약이 진행된 집은 아버님이 거주하시던 구축 다세대빌라로, 아버님이 작고하시고 3000만원을 들여 내부를 리모델링하고 전세로 놨던 터라, 리모델링을 진행한 업체측에 문의를 했고, 누수로 인한 하자가 아닌 위층 에어컨 배관 구멍을 통한 외부 빗물의 유입이 의심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업체로부터 받은 답변을 임대인에게 그대로 전달했고, 혹시라도 다시 문제가 생기면 연락을 달라고 말을 했으나, 이 후에 별다른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월 20일 즈음에 다시 카톡이 왔습니다. 내용은 이전 곰팡이가 발생했던 창문 상부 측면의 반대쪽 측면에 곰팡이가 생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에 출산을 했는데, 아기가 심벽에 작은 구멍이 있어 건강하지 못한 상태라, 곰팡이 때문에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니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누수로 인한 곰팡이가 아닌 결로로 생긴 곰팡이니, 곰팡이 제거제나 락스를 통해 곰팡이를 지우고 환기를 잘 시켜서 지내보고, 혹시라도 계속 문제가 생기면 3월 즈음에 외벽에 방수작업을 진행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3일정도 후에 임대인이 곰팡이를 지워도 자국이 남아있고, 불안하니 이사를 가겠다고 해서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오늘 중대한 하자로 인한 계약해지건이니 2월중으로 전세금을 반환해달라고 합니다.

물론 건강하지 못한 아기문제는 저도 마음에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창틀 위쪽으로 10센티미터 정도 점점이 발생한 곰팡이가 전세금을 반환해 줘야 할 만큼의 중대한 하자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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