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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작성 전/후 일방적으로 계약금액이 달라졌습니다.
- 2024-01-30 21:58:53
10
조회수
213
글쓴이 | 궁금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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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재지 : 서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서울 월세집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과 연락하며 가계약금 입금하고 1/31일 계약서 작성하기로 하고 1/30일 계약서 내용 검토 중 집주인이 특약에 적힌 내용을 보고 1억2천에 월세. 50만원으로 계약하지 않으면 계약진행하지 않고계약금 돌려주겠다고 하며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네이버부동산 매물 금액 : 3000/80
협의 내용 : 5000/70
3000에 80으로 올라와있던 매물의 월세가 비싸서, 보증금을 조금 높이고 월세를 낮추고 싶은 상황에서 동일한 매물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다른 세입자가 있었고, 이 세입자는 1억2천/50 이 가능한지 부동산에 문의를 해왔었다고 중개인이 알려줬습니다
저도 궁금하여 1억2천에 50이 가능한지 집주인에게 문의만 해달라했고, 가능하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높이면 대출을 받아야했기에 결국 5000/70 으로 중개인에게 처음하려던 금액으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1월 29일 가계약금 500만원을 입금하였고 1월 30일에 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 계약서를 확인한 집주인은 1억2천/50 으로 하는 줄 알았다며 5000/70 이면 계약을 안했을거라고 말하며, 제가 일방적으로 계약금액을 변경했다고 얘기하면서 자기도 일방적으로 저에게 500만원 돌려주면 계약이 파기될것처럼 부동산에게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현재 계약금 500만원을 돌려받고 사실상 계약이 파기된 상황인데, 계약배액상환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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