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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부동산 계약 중도 해지와 전입신고
- 2024-01-31 14:18:41
20
조회수
227
글쓴이 | 요르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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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가평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주택 월세 임차인 안녕하세요. 현재 주택을 월세로 임차하여 살고 있으며 묵시적 갱신이 1회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묵시적 갱신의 계약 기간은 1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당장 퇴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묵시적 갱신을 앞세워 대항을 하려 하는데... 하나 걸리는 점이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본가는 따로 있고 직장 때문에 얻은 곳이라 따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든요. 이 상황에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럴 때 집주인의 요구에 대해 대항력을 가질 수 없나요? 2. 만약 그럴 경우 지금이라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괜찮을까요? 참고로 계약서는 제 이름으로 작성되었고 임대료를 연체된 적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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