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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임대료 연체
- 2024-01-31 14:26:46
26
조회수
327
글쓴이 | 답답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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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수원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경기도 수원에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현재 임차인이 임대료가 1년이상 연체되어서 밀린 임대료가 보증금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임대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임차인이 폐업신고 한다면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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